5대 법안의 명칭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규모 축소, 양극화 개선이 정부·여당이 밝힌 법안 발의의 주된 취지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명확화와 근로시간 단축이 골자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키로 한 임금'이라고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적 사정,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제외 금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되 기업 규모별 4단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노사 합의 시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2023년까지)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2주/3개월→1개월/6개월)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며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로 개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은 이른바 기간제 근로자의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한을 4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는 기간제 사용기간이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제한됐으나 개정안은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2년 더 늘어난 총 4년까지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했다.
또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 반복 갱신 횟수를 제한해 2년 내 3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은 기존에 대폭 제한하던 근로자 파견 허용 범위를 고령자, 전문직으로까지 완화하는 한편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근로자 파견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고령자(55세 이상) 파견을 허용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관련 업무의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뿌리산업(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도 허용했다.
기존에는 파견 대상업무를 컴퓨터 전문가, 사무지원 종사자, 자동차운전 종사자 등 32개 업무에 한해 최대 2년만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도록 제한해왔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65세 이상 용역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켜 보상을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2017년 도보·대중교통, 2020년 자동차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 중과실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재해보상책임을 배제하고, 자동차 보험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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