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김현중(29)과 그의 전 여자친구 최모(31)씨가 낳은 아들에 대한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다. 김현중이 아버지일 확률은 99.9999%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7일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로부터 '서로 부자관계에 있다'는 감정서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권지수는 2,000,000보다 크며 부권확률은 99.9999%보다 높으며, 위의 돌연변이율을 함께 고려한다면 AMPI 부권지수는 1,392,028.67이며 부권확률은 99.9999%다."(감정서 내용)
선 변호사는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담당교수 이○○)로부터 전달 받은 위의 감정결과를 같은 날 서울가정법원에 통보했다.
그는 "의뢰인(최씨)은 김현중과 2년여의 동거 기간 동안 총 5회의 임신을 반복했고 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지금까지 총 66개의 증거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김씨는 총 23개의 증거를 제출했을 뿐 특히 공갈협박과 관련해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중은 재판 과정에서 총 5회의 임신 중 3회의 유산, 낙태, 출산 사실은 인정하고 나머지 2회의 유산, 낙태는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위 유산, 낙태, 출산이 김현중의 아이라는 증거가 있느냐?'라면서 이미 생명이 사라진 태아 및 의뢰인을 모욕하는 매우 파렴치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김현중을 맹비난했다.
그는 "유전자 감식 결과로 의뢰인의 5회 임신 주장의 신빙성은 더욱 올라갔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민사, 형사, 가사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선 변호사는 김현중이 불필요한 기자회견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대국민 사기꾼, 공갈범'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최씨에게) '친자가 아닐 경우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인격살인'을 자행한 데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라"며 "앞으로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자신의 아이와 엄마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최씨는 김현중의 폭행과 유산 등으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7월 최씨를 상대로 12억 상당의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무고와 공갈·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지난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해 한 차례 중절수술을 받았고, 이후 다시 임신했지만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김현중은 지난해 최씨가 언론에 발설하겠다고 협박해 6억원을 건넸다고 밝히는가 하면, 지난해 최씨의 임신 여부가 확실치 않다며 거짓말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지난 9월초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현중 측은 친자 확인 검사를 제안하며 "친자가 맞다면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씨 측은 "사설이 아닌 검증된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길 원한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 5월 현역병으로 입대해 현재 군 복무 중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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