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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미만 연체자 성실 상환 계속땐 신용등급 ‘원위치’

입력 : 2015-12-21 19:51:25 수정 : 2015-12-21 1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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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출이나 신용카드 납부액을 장기간 연체한 이력이 있더라도 연체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성실한 상환을 지속할 경우 신용등급 회복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소액 연체자가 신용등급을 연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신용조회회사(CB)의 신용평가 프로그램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된 신용평가 프로그램은 이달 22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체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90일 이상 장기연체한 이력이 있더라도 추가 연체 없이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하면 1년 만에 연체 전 수준으로 신용등급을 회복할 길이 열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장기 연체 발생 시 아무리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떨어진 신용등급을 최장 3년간 올릴 수 없었다. 통상 대출이나 카드 납부액을 90일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으면 소액이더라도 신용등급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8∼9등급으로 떨어지게 된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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