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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무제한요금 과장광고 보상책 마련

입력 : 2015-12-21 19:52:39 수정 : 2015-12-21 19: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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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社 제출 구제안 수용
데이터 무료제공 등 제안한 듯
4세대 이동통신인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와 관련해 ‘무제한 요금’ 과장광고를 인정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 지적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조사했다.

일부 고객은 ‘무제한 요금제’ 광고를 믿고 데이터를 사용하다 추가 요금을 부담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SK텔레콤이 지난 10월20일, LG유플러스와 KT도 각각 같은 달 27일과 29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통사들은 피해 고객에게 LTE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요금제를 광고할 때 표시를 더 정확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 3사와 협의해 피해구제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적절한 시정 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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