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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위헌심판'신청키로

입력 : 2015-12-22 13:31:24 수정 : 2015-12-22 13: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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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대선을 전후해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란 필명으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A(41)씨가 위헌심판을 내겠다고 나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국정원법 관련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국정원 직원의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국정원법 9조2항4호와 처벌규정인 18조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익효수'는 2011∼2012년 호남과 야당을 비하하는 악성 인터넷 게시물·댓글을 3천건 넘게 남겼으며 검찰은 이중 문재인 당시 후보와 여성 인터넷 방송인 가족에 대한 부분을 국정원법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지만 "법률적으로는 다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 대표적 예로 방송인 가족에 대한 모욕 혐의는 공소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날 비공개재판을 요청했으나 정 판사는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 피고인석에 차폐막을 설치해 진행했다.

다음 재판은 2월2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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