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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때 유족연금 박탈로 생계곤란…연령기준 올려야

입력 : 2015-12-23 09:31:57 수정 : 2015-12-23 0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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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제도 아래서는 청소년이 만 19세에 도달하면 그간 받던 유족연금을 못 받는다. 거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빼앗기는 것이다. 생계곤란에 빠질 수 있다. 하루빨리 연령기준을 올리는 등 유족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이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으로 가족 3대를 포괄할 정도로 넓다.

이 중에서 특히 2순위자인 자녀와 4순위자인 손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는 처지라고 치자. 그러면 이들 자녀와 손자녀는 부모나 조부모가 이미 사망했기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법률은 만 19세를 성인으로 여기고,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나 손자녀가 만 19세에 이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 문제는 유족연금이 끊기는 만 19세의 나이는 대체로 고등학교 졸업 직후로 사회생활을 하기 전이라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80%에 육박한다. 게다가 20대 초반 청년의 취업률은 고작 40%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이에 유족연금조차 없이 대학에 다니며 학비를 조달해야 하거나 대학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겨운 상황을 고스란히 혼자서 견뎌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등 만일에 대비해 유족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유족연금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연령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자녀 또는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연령을 현재의 만 19세에서 더 올리는 쪽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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