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내년부터 지주회사 설립, 회사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할 때 세금 납부를 연기(과세 이연)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가업을 공동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고향이 아닌 곳에 정착한 귀농인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도 도입된다.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국내외 다국적기업은 정부에 국제거래정보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는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도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인 과세 대상은 4만6000명 정도에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례에 따라 세부담이 역전되는 사례도 있어 일률적으로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적다고 말할 수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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