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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중형차 稅혜택 축소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이르면 내년 3월 첫선을 보인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할 수 있고 얻은 수익 중 25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내년부터는 쏘나타급 이상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쓴다면 이전만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내년부터 지주회사 설립, 회사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할 때 세금 납부를 연기(과세 이연)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가업을 공동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고향이 아닌 곳에 정착한 귀농인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도 도입된다.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국내외 다국적기업은 정부에 국제거래정보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는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도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인 과세 대상은 4만6000명 정도에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례에 따라 세부담이 역전되는 사례도 있어 일률적으로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적다고 말할 수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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