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계성초등학교 교사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4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A씨는 3월부터 9월까지 학부모 2명에게서 상품권 230만원과 현금 200만원, 공진단 30만원 등 금품 460만원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숙제를 못했다고 혼내지 말아달라', '상장 수여식에서 차별하지 말아달라', '생활기록부를 좋게 기재해달라', '공부 못한다고 공개 망신주지 말고 칭찬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부탁했다.
지난해 11월 촌지 수수를 파악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A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임수재는 재물 또는 이익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학부모들의 청탁 내용은 피고인이 교사 직무권한 범위에서 자녀를 신경 써서 잘 보살펴달라는 취지"이라며 "통상 초등생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학교 교사 B(45)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B씨가 학부모에게 상품권 100만원,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학부모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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