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갖가지 이유대며 3차례 건축신고 처리 미루기도
옹벽 무너졌는데 건축 허가하고, 면접시험 조작했다가 적발
감사원은 24일 소극적 업무처리 등 민원 사항 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총 31건을 적발하고,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민원 업무 차일피일…피해는 '국민몫' = 경남 창녕군은 지난 2014년 6월 민원인으로부터 단독주택 건축신고 신청을 받았다. 그렇지만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9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건축신고를 처리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은 특히 행정심판에서 민원인의 건축신고를 수리하라는 결정을 받고도 동일한 이유로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결국 민원인은 각종 용역비로 3억3천여만원을 들였는데도 건축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충북 옥천군은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에도 없는 새로운 포장도로개설을 요구했고, 민원인이 일정 기간 내 도로 확보 계획을 제출하지 않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반려해버렸다.
울산 울주군은 이혼신고를 처리하며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민원인의 이혼신고는 무려 2년11개월 동안 수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의 효력이 상실됐고, 결국 민원인은 또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부실 건축 승인하고, 면접시험 조작하고 = 경북 칠곡군 공무원 2명은 2013년 12월 다가구주택 건축 부지 내에 불법적으로 옹벽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들은 또 일부 옹벽이 붕괴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까지 해줬다.
결국 준공 이후 일부 옹벽이 3차례 붕괴했고, 다가구주택 주민이 대피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감사원은 이들 직원에 대해 정직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전남 해남군 공무원은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
이 공무원은 해남군 고문변호사 등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듣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공무원을 정직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 공무원은 지난 4월 청원경찰 채용 업무를 총괄하며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지인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줘 지인을 합격시키고, 다른 응시자를 떨어트렸다.
이 공무원은 채용비리를 숨기기 위해 기존에 작성된 합격자 명단을 파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원경찰 공채에는 442명이 응시했고, 44명이 최종 합격해 10: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감사원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보상금·보조금은 '눈먼돈' = 경북 의성군 공무원 2명은 2015년 2월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보상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4건에 대해 3억2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중소기업청은 2013년 4월 1천500개 중소기업에 무역통상뉴스를 발송하는 업무에 대한 보조금으로 모 특수주간지에 1천5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 언론사는 뉴스레터 발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에는 무역정보콘텐츠 3천건 이상을 업로드하는 조건으로 해당 주간지에 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실제 적용단가보다 4천만원 이상 비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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