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 교육감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이미 10월23일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으며 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 3조 9천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도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고 목적 예비비 3천억원을 누리과정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시도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이는 아이들의 교육, 보육 권리를 지키고 학부모의 불안을 덜려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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