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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위안부 사진전’ 거부 니콘에 배상판결

입력 : 2015-12-27 18:19:09 수정 : 2015-12-27 18: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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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인 사진작가 안세홍씨 일부 승소
日 우익 압박에 장소제공 약속 일방파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진전을 위한 장소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카메라 회사 니콘이 재일 한국인 사진작가 안세홍(44)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한 재일 한국인 사진작가 안세홍씨(왼쪽)가 25일 오후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사법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니콘이 사진전 장소 제공을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표현활동의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니콘은 안씨에게 110만엔(약 10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전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니콘이 사죄 광고를 게시해야 한다는 안씨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는 2012년 6∼7월 도쿄, 9월 오사카에서 위안부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열기 위해 니콘의 전시장인 ‘니콘 살롱’을 사용하기로 니콘 측과 2011년 12월 계약했다. 그러나 사진전 계획이 알려지고 우파로 추정되는 세력이 여러 경로로 니콘을 비난하자 니콘 측은 이듬해 5월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안씨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계약을 이행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도쿄 전시회는 예정대로 진행했다. 그러나 오사카 전시회는 니콘이 끝내 거부해 계획대로 열지 못했다. 이후 안씨는 니콘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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