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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건설사가 말해주지 않는 '은밀한 진실'

입력 : 2015-12-30 15:57:34 수정 : 2015-12-30 19: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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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신탁사 아닌 시행사 계좌로 입금된 돈, 법적으로 무효…투자금 날릴 수 있어

 

은행에 돈을 맡겨봐야 이자가 너무 낮아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솔깃한 각종 분양 광고를 말 그대로 믿었다간 큰코다치기 십상이다.

실제 한 대형건설사가 서울에 분양한 상가 건물, 작년 4월, ‘분양 마감 임박’이라는 광고가 쏟아졌는데 1년6개월이 더 지났지만 이 상가는 아직도 분양 중이다.

그해 분양대금의 20%만 내면 명의이전을 해준다고 해 떨이 처분했는데 아직 미분양 물건이 남아있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급속 냉각, 허위 과장광고 더욱더 기승

한동안 열기를 뿜던 부동산 경기가 급속하게 식으면서 이런 허위 과장광고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행사가 브로커를 동원해 할인 분양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일은 다반사. 하지만 자산신탁사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입금된 돈은 법적으로 무효라 자칫 투자금을 날릴 수 있다.

각종 광고에서 “연 수익률 00% 지급”, “몇 년간 확정 지급” 등이라는 문구도 대부분 거짓이다.

◆광고한 수익 주지 않아도 법적 대응 어려워

연수익률은 교묘한 꼼수로 얼마든지 부풀리기가 가능하고, 은행 예금이 아니다 보니 광고한 수익을 주지 않아도 법적 대응은 어렵다.

분양가 2억원,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80만원 오피스텔의 실제 연 수익률은 5.3%지만 이 중 60%를 대출받아 사는 조건이면 이자만 투자 비용으로 간주돼 수익률을 10.2%까지 부풀릴 수 있다.

◆투자자, 업체 내부 자세한 사정까지 알 수 없어

건설사가 내놓는 청약률과 계약률도 실제와 다른, 과장된 수치가 판을 치지만 투자자들은 그 내부 자세한 사정까지 알 수 없다.

강태욱 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위원은 “수억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상술을 넘어 ‘범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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