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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땐 ‘멀차가바’ 기억하세요

입력 : 2016-01-01 12:00:00 수정 : 2016-01-01 13: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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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대부분 운전자가 당황하게 된다. 사고시 꼭 알아두면 좋을 여섯 가지 팁을 소개한다.

첫째, 사고시에는 우선 ‘멀차가바’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멀리서 차량 모두와 표지판 등이 나오도록 촬영하고 가까이서 바퀴방향과 파손부위 등을 촬영해야한다. 또 사고차량 사진은 여러 방향에서 찍어두는 것이 좋다.

둘째, 사고시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도 괜찮을까? 괜찮다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가서는 안 된다. 나중에 경찰서에 신고돼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많은 운전자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사고시엔 우선 사고 현장 증거물을 남기고, 상대방에게 내 명함 혹은 연락처를 줘야한다. 또 상대의 연락처를 확인해 직접 전화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어, 받을 때까지 끊지 않아야 한다. 통화기록은 내 휴대폰, 상대 휴대폰, 통신사에 모두 남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적 증거가 된다.

셋째, 경찰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할까? 인명 피해 발생이 아니라면 꼭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경찰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11대 중과실 사고(음주, 중앙선 침범, 무면허, 신호위반 등)가 났을 때다. 11 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넷째,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동차 보험은 차를 구매하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즉, 차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는 당사자를 보호해주는 보험으로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보장한다.

다섯 번째,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항상 조심해야한다. 안전운전, 방어운전도 중요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횡단보도 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데 신호등이 점멸 중이거나 빨간불인 경우에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다.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은 잘 지키지만, 사람이 없으면 횡단보도를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섯 번째, 불법 주정차는 이왕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법 주정차 된 자신의 차를 피하다가 다른 차들이 사고가 난다면 본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귀전 기자 frei592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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