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은 고위공무원 2명이 지난해 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말∼12월 초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2명이 업무평가에서 '미흡' 판단을 받고 사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됐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알렸다.
앞서 인사처가 지난해 10월 공무원 적격 심사를 통해 '저성과자 퇴출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정부에서 업무 미흡자를 직권면직시키는 제도인다.
하지만 이번에 그만 둔 고위공무원 2명은 사퇴한 것으로 정식으로 퇴출된 것은 아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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