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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이젠 예뻐질 시간이라고?

입력 : 2016-01-06 05:00:00 수정 : 2016-01-06 09: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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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김모(21)씨는 최근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를 방문해 전문의와 상담한 뒤 전화로 계약을 했다. 그런데 수술 담당 의사가 상담을 했던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로 정해졌다. 김씨는 수술 4일전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면서 계약금의 20%만 돌려줬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생각이 바뀌어 계약을 해지해도 수술 예정일 3일 이전이면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겨울방학 시즌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여러 성형외과들이 '2016년 캠퍼스 여신은 나', '이제는 예뻐질 시간' 같은 광고문구를 앞세워 성형수술 판촉 경쟁에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겨울 방학이나 휴가 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미리 알고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6 캠퍼스 여신이 되고 싶어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2012년 3740건 ▲2013년 4806건 ▲2014년 500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하고서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면 병원 측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가장 많다.

A씨는 이마와 볼에 지방이식 수술을 한 후 한 군데에 많은 양의 지방이 뭉쳐 피부가 딱딱해지는 석회화를 겪었다. 수술 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던 A씨는 수술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집도의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성형수술 효과를 보장하거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조작·과장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많았다. B씨는 주름개선 효과가 5년 정도 지속된다는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았지만, 해당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일부 성형외과, 인터넷에 가짜 후기 올리다 적발

성형외과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에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 쓴 후기처럼 가장한 광고 글을 올리기도 한다. 소비자가 합리적 이유로 수술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단순 변심으로 성형수술을 취소해도 계약금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병원 외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수술 부작용과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밝혔다. 계약금을 내기 전에는 병원 측에 수술 취소시 환불기준을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뽕'을 이틀간 착용했다가 통증이 느껴져 제거했는데, 계속 코피가 나고 코끝 안쪽 부분에 고름이 생겼어요."

이는 2014년 8월 국내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이 글은 이른바 '셀프 성형' 기구의 하나로 콧구멍 안에 넣어 보형물을 넣어 코를 높이는 효과를 주는 '코뽕' 착용의 부작용 사례에 대한 고민 상담이다.

셀프 성형이란 이처럼 성형수술 같은 의료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쌍꺼풀을 만들거나 코를 높이는 등의 '성형 효과'를 얻는 것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관련 상품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셀프성형기구가 성인뿐 아니라 초·중·고교생에도 소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안전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런 기구를 오래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인터파크 등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35개의 셀프 성형기구 제품을 조사한 결과, 20개 제품(57.1%)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효능·효과를 과장한 제품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이 중 ▲KOPONG(코뽕) ▲미비기 ▲뷰티얼굴마스크 ▲시크릿노즈 ▲코뽕 ▲후레이리프트브라 등 6개 제품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검증이 필요한 특허·인증 내용을 광고한 제품은 Tsunderella(천데렐라), 노우즈시크릿 등 2개,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뷰티얼굴마스크 1개로 확인됐다. 또 35개 제품 중 21개 제품은 '사용상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주의사항을 표시한 14개 제품 중에서도 사용연령이 표시된 제품은 4개에 불과했다.

제조연월·제조자(수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제조국명·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모두 표시된 제품은 페이셜피트니스파오 1개에 그쳐 셀프 성형 기구를 사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셀프 성형기구 사용하다 각종 부작용 빈번하게 발생

실제 인터넷에는 앞서 나타난 사례처럼 셀프 성형 기구를 사용하다가 심한 통증을 느꼈다거나 두통, 시력 저하, 턱관절 장애가 발생했다며 해결 방법을 묻는 상담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셀프 성형기구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당 표시·광고 제품을 없애려면 ▲소관 부처의 명확화 ▲관련 안전기준 신설 ▲시장감시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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