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일어난다.
앞으로 이러한 염려를 어느정도 들 수 있게 됐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문자서비스로 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정부는 인감증명서 관련 편의와 보안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뗐을 때에도 발급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안내문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당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 내역을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서 확인해야 했다.
본인 외에 인감증명서를 떼지 못하게 '인감보호신청'을 한 사람이 질병치료 등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못할 때에는 인감 담당 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돼 발급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역시 30년으로 늘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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