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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론스타 청구금액 근거 공개하라'며 국세청 상대 소송

입력 : 2016-01-05 10:44:39 수정 : 2016-01-05 1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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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을 상대로 "론스타가 청구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는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5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민변은 론스타가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는 금액인 46억7950만달러 중 국세청의 과세, 원천징수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은 지난해 5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1차심리 참관 신청서를 냈으나 우리 정부와 론스타 측의 반대로 거부당하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부는 같은해 6월3일 "ISD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면 ISD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공개 결정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변은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원의 산출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이미 취소된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 받았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4년 만에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 결정을 해주지 않아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ICSID에 43억7860만달러(약 4조8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최근 소송액을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로 올렸다.

정부와 론스타는 5일부터 오는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최종 변론을 위한 3차 심리를 갖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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