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체·간부들 고발 쌍용양회 등 6개 시멘트업체가 ‘시장 나눠먹기’와 가격 담합을 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6개 시멘트회사에 과징금 약 199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2014년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에 참가한 전체 28개 건설사에 부과한 3479억원 이후 가장 큰 액수다. 공정위는 또 6개 시멘트 업체와 영업본부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재 대상은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다. 이들 6개사는 국내 시멘트시장의 76%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쌍용양회가 875억8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일시멘트(446억2600만원), 성신양회(436억5600만원), 아세아시멘트(168억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시멘트업체들이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1998년, 2001년, 2004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조사 결과 6개 시멘트회사 영업본부장들은 수차례 모여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2011년 2월부터 이를 지키면서 시멘트를 출하하기로 했다. 시멘트회사들은 이후 매월 두 번씩 영업팀장이 참여하는 모임을 열어 각 사의 출하량을 점검했다. 미리 정해놓은 점유율을 초과한 회사는 점유율 미달 회사의 시멘트를 높은 가격으로 사들였다.
시장점유율을 지키기로 한 시멘트회사들은 2011년 3월과 12월엔 두 번에 걸쳐 시멘트가격을 짬짜미했다. 담합 의심을 피하려고 가격 인상 폭, 인상 시기를 약간씩 다르게 하는 꼼수도 썼다.
이들 업체는 대형 레미콘 회사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시멘트 공급을 15일간 중단하는 방법으로 압박해 결국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시멘트가격은 담합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1t당 4만6000원(2011년 1분기)에서 6만6000원(2012년 4월)으로 43%나 올랐다. 최근 가격은 t당 7만5000원 수준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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