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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금배지 모셔라"…은행권, 총선 앞두고 '당선통장' 본격 판매

입력 : 2016-01-06 17:05:53 수정 : 2016-01-06 17: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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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타행송금 수수료 면제 및 우대금리 제공도
은행 "홍보 및 장기거래 효과 기대"
제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권에선 선거자금 관리용 통장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주로 선거철에 즈음해 주목을 받는 이러한 상품은 주로 '당선(기원)통장'등의 이름으로 판매된다. 은행들은 당선통장을 통해 홍보 및 장기거래 효과를 기대한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 12일까지 '당선통장'을 판매한다. 신규금액 제한이 없는 입출금 자유로운예금 형식의 상품으로, 전자금융이체수수료, 제증명수수료면제 등의 금융편의를 제공한다. 연 0.1%의 이율을 제공하며 선거가 끝나도 6월 12일까지는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도 지난 4일 '당선기원통장'을 내놨다.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장개설시 통장 표지에 '당선을 기원합니다'와 같은 당선기원 문구도 넣었다. 

농협은행은 선거자금 통장인 '오필승통장'을 통해 작년 12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비용 관련 수수료를 비롯해 창구송금수수료 및 통장재발행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1일부터 선거통장을 판매한다. KEB하나은행은 총선 후보자 위한 별도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 없다.

지방은행도 '예비 국회의원' 모시기에 나선 건 마찬가지. 대구은행의 'DGB당선통장은' 선거일 1달 후인 5월 13일까지 선거비용 관련 금융수수료를 면제한다. 광주은행도 다음주부터 선거자금 관리용 통장 판매에 본격 나선다.

'당선통장'은 선거 입후보자,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 또는 입후보자 후원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비 관리 전용통장이다. 공직선거 입후보자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할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수요가 발생한다.

은행들은 선거자금 관리에 따른 ATM기 사용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및 타행송금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선거기간 중 면제한다. 통장 수신액에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선거 후 후보캠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회계보고서 작성시 비용을 지원하는 상품도 있다.

은행들로서는 입후보자와 정치자금을 굴릴 수 있는 데다,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당선통장의 장점. 시중은행 관계자는 "입후보자 관련 통장은 선거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 후 거의 비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 보다는 홍보 효과가 크다"며 "입후보자들의 선거활동과 맞물려 은행명을 홍보할 수 있는 데다, 향후 당선 후에도 일반계좌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거래유치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 출마를 결심한 후보들은 지역 정서를 고려해 지방 거점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지역 내 영업 네트워크가 탄탄한 데다, 지역 민심을 고려해 지방은행 당선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설명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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