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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임박…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 실효성 있나

입력 : 2016-01-07 10:48:05 수정 : 2016-01-07 1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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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교육청 의회에 재의…의회는 심의 부정적
재의 요청 통과해도 다시 추경 요청해야
교육부가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을 전액 삭감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당 의회에 재의(再議)를 요청을 하라고 한데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도 교육청의 재의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사실상 요식 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지난 5일 전액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을 다시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재의 요청을 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재의 요청 지침을 내린 다음 날인 30일 곧바로 전남도의회에 재의 요청을 했다.

재의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의결기관이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별도의 상임위를 열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칠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광주시의회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광주교육청의 재의 안건을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했다.

전남도의회 역시 전남교육청의 재의 안건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 의회는 어린이집 예산은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유치원 예산만 다시 살린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재의 안건이 의회에 상정돼 통과하더라도 해당 교육청이 추경을 요청해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원들의 찬반 투표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며 "예산 편성권이 있는 교육청에서 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경 요청을 하면 되는 만큼 재의는 사실상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고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청의 재의 요청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는데다 정부의 지원이나 교육청의 추경 요청이 없으면, 뚜렷한 방법이 없어 보육비 미지급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광주에서는 유치원생 2만3천907명에게 706억원, 어린이집 원아 2만147명에 701억원 등 4만4천54명에게 보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전남은 유치원생 1만9천983명에게 482억원, 어린이집 원아 2만7천326명에게 951억원 등 모두 4만7천309명에게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서울과 광주, 전남교육청에 대해 해당 시도 의회에 예산안 재의요구를 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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