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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헬스장 10곳 중 6곳, 환급 거부 또는 비용 떠넘겨

입력 : 2016-01-07 10:48:00 수정 : 2016-01-07 11: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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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헬스장 절반 이상이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이 주장했다.

7일 소시모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불만을 조사한 결과, 서울 헬스장 86곳 중 57%에 해당하는 49곳(이하 중복응답 포함)은 환급 불가를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환급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켰다.

이 중 헬스장 이용계약을 중도에 그만둘 때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떠넘기는 등 부당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곳은 총 32곳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다.

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총 29건(33.7%)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헬스장을 이용하다가 개인 사정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게 되더라도 이용한 만큼의 비용과 위약금(계약금의 10%)을 내면 나머지 돈은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헬스장은 환급을 거부하거나 규정보다 많은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규정에도 없는 카드수수료를 떠넘기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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