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도 2심에서 유죄 판단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졌다.
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국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또 조 전 국장에게 정보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를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6월11일 송씨와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조 전 행정관, 송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재학사실, 학생생활기록부에 부친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조 전 국장에게 부탁해 아동의 가족관계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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