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면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연말정산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연말정산으로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이 많지만 추가로 토해내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
직장인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미리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201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퇴직연금·연금저축에 가입했거나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내고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세액·소득공제 액수가 큰 만큼 명세서 제출이 필수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의료비 지출과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신청에도 각각의 명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관련 서류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내려받아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학교나 병원, 금융기관에 연동된 홈택스 시스템에서 각종 영수증과 명세서를 일괄 확인해 회사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챙겨야만 한다. 의료비 중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 중 일부는 각자 증빙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다.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마찬가지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가족도 공제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먼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만약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혜택도 늘어난다. 지난 한 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하다. 작년 이전 가입자는 7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에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는 출자액 1500만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작년 11월 처음 문을 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각종 절세 전략을 안내하고 있다. 연말정산 절차에 앞서 각기 다른 공제항목 선택에 따른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연말정산 시기에 공제를 놓쳤다면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경정 청구하기’에 로그인해 청구할 연도를 선택한 뒤 누락한 공제항목, 환급계좌 등을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문자가 발송됐다면 이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스미싱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