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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시 ‘무상보육’ 갈등 악화일로

입력 : 2016-01-12 01:03:17 수정 : 2016-01-12 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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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의 요구 최종 거부
도, 법리검토후 대법 제소 방침
예산집행정지결정 신청도 검토
경기도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를 최종 거부했다. 경기도는 대법원 제소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성남시는 11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면서 도의 재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어 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맞서달라”며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침해하는 대표사례를 만드는 데 도가 앞장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제소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남시가 수원시처럼 무상복지 사업 예산 집행을 유보하고 나서 보건복지부와 좀 더 협의하는 기간을 갖길 기대했지만, 이미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비를 지원했고 무상교복과 청년배당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성남시가 재의 요구를 안 한다고 한 이상 대법원 제소와 예산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는 이기우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가 “도의 재의 요구 결정은 재량권 남용이자 중앙정부의 눈치보기”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연정파기’까지 거론하고 나서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충분한 법리 검토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소 시한인 오는 18일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로부터 재의 요청을 받은 성남시가 예산안 통과 후 20일 이내(11일까지)에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20일 경과 시점부터 7일 이내(18일)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되고, 예산안 집행정지 신청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본안은 단심이지만 규정된 기간이 없어 심리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지원, 청년배당 등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지자체에 예산안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도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 복지부의 재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여서 복지부가 이번 주 중으로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둘러싼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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