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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조원동 전 수석… 검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 2016-01-12 00:46:18 수정 : 2016-01-12 00: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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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11일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28일 밤 술을 마신 상태로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뒷 범퍼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으로 향하던 조 전 수석은 집을 130 정도 남겨두고 대리기사를 먼저 보내고 직접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수석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으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변명하다가 사고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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