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공제는 3년후 혜택 토지가 생산수단이라는 본래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2007년부터 국내 세법에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2008년 이후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왔다.
최초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했지만 2009년부터 이를 유예해 2015년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38%)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최초 법안시부터 2015년까지 동일하게 적용 배제하도록 해왔다.
김훈찬 기업은행 WM사업부 세무사 |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한 경우 2015년에 양도했을 경우와 2016년에 양도하는 경우의 산출세액을 비교해보자. 2015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35%가 적용돼 약 19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2016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45%가 적용돼 2900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부터 기존 세율에 비해 10%포인트 증가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약 1000만원이 추가로 과세되는 것이다.
애초 기획재정부의 ‘2015년 개정세법안’에서는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배제 유예기간’의 만료로 급격히 증가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6년 1월1일을 기산일로 계산하도록 변경됐다.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에 과도한 시세 차익을 인정해 과세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2015년까지 10년 이상을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인 경우에도 기존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016년부터 3년이 경과한 2019년 이후부터 실질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현재 개정세법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확정된 것은 아니나, 예상되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을 인지해 우리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김훈찬 기업은행 WM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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