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세절비(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로 시작됐다.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이 업체는 정상가격에서 30∼50% 싼값에 넘겨 총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거래처로 삼겹살 1kg를 1만4500원에 납품할 때 롯데마트에는 ‘삼겹살 데이’ 등 할인행사에 맞춰 9100원에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업체 대표의 조정 신청을 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롯데마트는 그러나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손실분을) 보전해 주고 있다”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받아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됐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결정된 공정거래조정원의 합의액에 동의할 수 없어 공정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이른 시일 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