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함께하는아버지들’이 정부의 양육·고용지원정책에 대한 아버지들의 인식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출산휴가는 응답자의 87.2%, 육아휴직은 72.8%가 ‘대상자라면 신청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달 초 전국 20대 이상 기혼 직장인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다.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못 쓰는 이유로는 직장 내 눈치(47.3%), 인사상 불이익(31.4%), 기회가 없어서(11.8%)를 꼽았고,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에도 직장 내 눈치(40.6%), 회사 사정상 아예 기회가 없어서(21.7%)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는 유급휴가(매월 통상임금의 40%)이며 부부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해 최대 5일이 주어지며 이를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남성들은 대체로 육아휴직이 업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업무생산성을 높인다(58.7%)거나 별 영향이 없을 것(32%)이라는 응답이 90%에 달했다. 업무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9.3%에 불과했다. 또 육아휴직을 배우자출산휴가보다 업무생산성에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소득과 육아휴직의 상관관계는 월소득이 낮을수록 육아휴직을 더 원했다. 소득별 육아휴직을 원한다는 응답은 월소득 300만원 이하(77.3%), 300만∼500만원(74.7%), 500만∼700만원(67.9%), 700만원 이상(64.7%) 순이다.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아빠의 달’ 제도는 최대 수요자인 30대 기혼 직장 남성들이 이 제도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다. 아빠의 달은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첫 달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공무원일 경우 기본급의 100%, 150만원)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급여지원이 3개월 최대 450만원으로 늘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홍영석 함께하는아버지들 사무국장은 “지난해 정부의 저출산 기본계획을 보면 일·가정 양립제도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성 입장의 조사결과가 부족해 이를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조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사회적 분위기는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장려하지만 실제 직장분위기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며 “과거보다 오히려 일·가정 양립에 대한 기대치와 현실의 간극이 더 커졌다.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기업의 실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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