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갑질 부작용 차단
공무원·구의원 등 7명 구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이후 임대료 상승에 따른 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도입된다.
서울 구로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근거해 이달부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대화사업 후 치솟은 임대료로 괴로워하던 상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구로구 전통시장의 한 상인은 현대화사업 이후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대형마트의 틈바구니에서 상인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대화 과정에서 영업을 수일간 중단하는 등 희생을 한 상인들이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통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공적자금이 투입돼 현대화사업이 진행된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고척근린시장 등이다.
구로구 옴부즈맨과 공무원, 구의원, 상인회장,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세무서 직원 등 7명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상인회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 시설 현대화사업 취지와 시장 내 일반적 기준을 고려한 임대료 인상안을 제시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양측이 조정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임대차 상담센터 등 프로그램이나 구로구 법률상담실로 안내해 합의를 유도하는 기능도 한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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