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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사고' 의경 추모공간 경찰서에 생긴다

입력 : 2016-01-14 10:02:06 수정 : 2016-01-14 1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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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서, '추모의 벽' 만들어 故 박모 수경 동판 설치 작년 8월 서울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 총기사고로 숨진 의무경찰 고(故) 박모(21) 수경(당시 상경)을 기리는 추모공간이 생전 그의 소속 관서였던 서울 은평경찰서에 조성된다.

은평경찰서는 박 수경을 추모하는 뜻에서 그의 얼굴을 새긴 동판을 경찰서 1층 로비 한쪽 벽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은평서 관계자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경으로 복무하다 불행한 사고로 숨진 만큼 유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자 추모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수경 유족들도 동판 제작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은평서 1층 로비 한쪽 벽에 '추모의 벽'(Memorial Wall)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추모 문구와 함께 박 수경의 동판을 붙일 계획이다.

동판은 황동으로 제작한 양각 부조로, 크기는 가로 22.5㎝, 세로 32㎝다.

경찰은 박 수경 외에 1991년 은평서가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순직한 경찰관 6명의 동판도 함께 제작해 설치할 예정이다.

동판에 새겨지는 순직자 7명 가운데 의경은 박 수경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모두 직업 경찰관으로, 2013년 교통단속 근무 중 무면허 오토바이에 치여 순직한 고(故) 박경균 경감(당시 경위)도 포함됐다.

추모의 벽 제막식은 이달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제막식에는 박 수경의 유족도 참석하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 수경은 작년 8월 25일 근무지였던 구파발검문소에서 상관인 박모(55) 경위가 쏜 총에 가슴 부위를 맞고 숨졌다. 박 경위는 자신이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 벌어진 일이며, 방아쇠를 당겨도 실탄이 발사되지 않으리라 믿었다고 주장했다.

박 경위는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가 검찰 송치 이후 살인 혐의를 적용받고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6일 결심공판에서 박 경위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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