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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시 일정기간 수수료 면제, 외국항공사 '국내전화 운영'의무화

입력 : 2016-01-15 10:33:10 수정 : 2016-01-15 1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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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수수료에 따른 민원과 환불지연으로 인한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2014년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피해사건의 54%가 취소·환불 사안이었고 전체 피해의 70%가 외국항공사에 의해 빚어졌다. 

15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방안'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해 ▲ 항공권 취소·환불 ▲ 항공기 지연·결항 ▲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 기준을 어기면 항공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다발 항공사의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환불지연 피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연내에 제정한다.

한국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는 78개사이며 이 가운데 화물전용을 제외한 여객기 운항사는 60여개사이다.

피해발생 시 외국항공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상담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 따라 정부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전화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항공법 개정으로 외국항공사는 피해구제 접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국토부가 격년으로 하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대상에도 포함된다.

지연·결항시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제공 중인 전화·문자안내 서비스가 의무화되며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몬트리올협약이 정한 규정보다 책임 한도를 낮추거나 면책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몬트리올협약은 분실·파손에 대한 항공사 배상한도를 약 200만원으로 정하고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불완전 등이 원인이 됐을때는 항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

정부는 항공권 초과판매(오버북킹)로 비행기를 못 타는 승객에 대한 배상금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항공사가 승객을 비행기에 태운 채 정비 등을 이유로 공항 계류장에 장시간 대기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국제선은 최대 4시간, 국내선은 3시간까지만 대기할 수 있다.

계류장 대기시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을 승객에게 알리고 음료·의료서비스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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