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사진)이 15일 오전 1심 재판 마지막 공판에서도 끝끝내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오후 재판이 속개하면 패터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은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재차 리를 진범으로 지목했다. 패터슨은 “리가 계속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그는 당시 술과 약에 취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미리 조언을 받고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패터슨은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찌른 것은 리이며, 자신은 그 광경을 목격했을 뿐이라고 했다. 패터슨의 변호인도 사건 당시 패터슨이 아닌 리를 진범으로 판단한 검사의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동료 수감자가 “현재 패터슨이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을 아껴 가난한 수용자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다”고 적은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에 재판을 속개해 나머지 증거를 검토한 뒤 결심 절차를 밟는다. 검찰은 패터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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