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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진화법 개정안 기습처리… 더민주 "명백한 위법"

입력 : 2016-01-18 18:25:47 수정 : 2016-01-18 18: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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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여야 원내대표 회동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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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쟁점법안 및 선거구획정 협상을 위해 열리기로 했던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국회법상 허점을 이용,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직권상정 절차를 완화하는 선진화법 개정안 처리절차에 착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안건미정’으로 소집된 운영위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제민주화 특위 구성 등을 논의하려는 목적에서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운영위는 새누리당 의원들만 모인 채 안건을 변경,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을 우선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새누리당 단독으로 소집한 운영위 의결로 직권상정 요건을 과반수 의결로 완화하고, 원구성을 과반정당이 단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가능해졌다. 국회법 87조는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일 이내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원유철 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는 야당이 불참해 여당단독으로 개최됐다.
이재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하며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부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당의 사활을 걸고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이에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절차에는 전혀 하자가 없고 국회법에 따라 했다”며 “전체회의를 소집한다고 했을 때 야당의원들이 출석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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