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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죽이는 면세점법 고쳐라"

입력 : 2016-01-19 19:36:28 수정 : 2016-01-19 19: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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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협력업체들 “5년 시한부 부당”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협력업체들이 “면세점 특허권을 5년마다 재승인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중소·중견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관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면세점 입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현행 관세법을 개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을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2012년 개정된 관세법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면세점을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시켜 폐업하게 만들었다”며 “이 때문에 면세점에 상품을 공급·판매하는 협력업체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 경쟁과정에서 탈락해 문을 닫아야 한다.

면세점 입점업체들은 보통 복수의 면세사업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이번 경우처럼 월드타워점의 면세특허가 만료되면 이들은 월드타워점 매장 물품을 다른 면세점으로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HDC신라와 갤러리아63 등 새로 개장한 면세점에서 자사 제품 매출액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10분의 1로 줄었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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