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기대" 오는 21일부터 통신비나 전기세·가스비 등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또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과 같은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게도 이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그간 신용조회회사(CB)에서는 주로 연체이력이나 부채수준과 같은 부정적 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해왔는데, 이 같은 관행이 바뀌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 개선에 따라 이자비용 등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6개월 이상 통신비 잘 납부하면 신용평가 '가점'
김유미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20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스스로 희망하는 금융소비자에 한해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등 비금융 거래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개인신용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선 6개월 이상 통신 및 공공요금성실을 연체없이 납부했다는 증빙자료를 나이스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같은 CB사에 제출하면 된다. 통신요금을 비롯해 도시가스·수도·전기세 등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가점부여 대상이다.
해당 정보 보유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인근 사무소를 방문해 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CB 고객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CB사별로 가점부여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NICE평가정보는 비금융 거래정보의 종류에 따라 5~10점 가점 부여하고, 코리아크레딧뷰로는 6~24개월의 성실납부기간에 따라 5~15점을 준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4등급에 가까운 5등급 금융소비자 A씨가 통신비를 6개월 이상 꼬박꼬박 내 왔다는 걸 증명해 15점의 가점을 받으면 4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CB사는 2~3년간 이 같은 방식의 가점부여 방식을 유지하면서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과 불량률과의 유의미성이 통계적으로 입증될 경우, 가점 부여방식이 아닌 신용평가요소의 하나로 채택해 반영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나이스평가정보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가점부여대상 자료로서의 적정성을 갖는지 확인한 후 1주일 내 자료 제출자에게 신용등급 변경여부까지 포함한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 말했다.
단,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매 6개월마다 계속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CB사는 부여한 가점을 도로 깎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소비자 불편 해소와 비금융 거래정보 수집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신사나 공공기관 등 비금융 거래정보 보유기관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정보를 CB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햇살론 등 서민정책금융 잘갚아도 '플러스'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프로그램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도 오는 21일부터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만 신용평가시 가점을 줬는데, 이를 여타 서민금융상품까지 확대한 것이다.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는 상환기간, 상환수준에 따라 5~10점 정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단, 3개 이상금융회사 채무를 가진 다중 채무자나 연체보유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김유미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20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스스로 희망하는 금융소비자에 한해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등 비금융 거래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사진 제공=금감원. |
금융당국은 비금융 거래정보에 대한 신용평가시 가점 부여로 최대 708만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보았다. 또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의 경우 서민금융 이용자 14만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중 1만 4000명은 신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유미 선임국장은 "이번 조처로 신용등급 개선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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