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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팩스·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신용등급 상승

입력 : 2016-01-20 19:44:15 수정 : 2016-01-20 19: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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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공료 성실 납부 땐 개인 신용등급 상향 조정 앞으로 휴대전화비 등 통신요금이나 전기세, 가스비 같은 공공요금만 성실히 납부해도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통신·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부했다는 증빙자료를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신용평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용평가 가점 혜택을 받으려면 통신사나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뒤 신용조회회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전달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전체 신용평가 대상자(4652만명) 중 30%가 성실납부실적을 제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212만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해 연간 대출이자 비용이 최대 1조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주로 연체이력과 같은 부정적인 금융거래 정보만을 기초로 신용등급을 산정해왔다”며 “요금 납부실적 같은 비금융거래 정보가 반영되면 금융거래 실적이 없어 ‘신용정보 부족 소비자’로 분류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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