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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채무 원금 감면율 30~60%로 차등화한다

입력 : 2016-01-28 16:01:34 수정 : 2016-01-28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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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이 상환능력별로 30~60%로 차등화한다. 감면율을 현행 50%로 일률 적용하지 않고 채무자 능력에 맞춰 차등화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70%에서 90%로 높인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겐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해 개인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연간 21만명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원금 감면율 차등 적용 기준은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생계비(최저생계비의 150%)를 뺀 가용소득이다. 이를 통해 상환지수(채무원금/가용소득)를 산출한다. 상환지수가 높을수록 높은 원금 감면율이 적용된다. 또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자산관리회사 등이 다른 금융사에서 매입한 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최대 원금 감면율이 30%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채권과 같이 30~6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 변화의 효과를 2014년 채무조정 실적(6만명, 채무원금 1조2400억원)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보니 1인당 평균 원금 감면액이 2096만원으로 종전보다 9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감면총 증가액은 530억원 가량이다.

국민행복기금도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하고 원금 감면율을 30~60%로 탄력 적용한다. 국민행복기금의 제도 변화에 따라 올해 7만6000명이 1200억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취약층(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에 대해선 원금을 9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3900명이 최대 280억원의 원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워크아웃 때도 신복위의 취약계층 범위에 준해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원금을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추가 감면율은 최대 20%포인트 가량이 검토되고 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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