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인공위성 빙자 사실상 ICBM 시험발사로 인식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잇따라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통보한 이유는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에 따라 인공위성 확보를 목적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인공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장거리 로켓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위반이다.
특히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인공위성 확보를 빙자한 사실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인공위성 확보를 위한 우주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기체와 추진기관, 유도조정장치 등 핵심기술을 공유하기 때문에 재진입체 기술 등 일부 기술만 보완하면 인공위성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다.
우주발사체에는 위성체가 탑재되나 대륙간탄도미사일에는 탄두가 실린다는 점이 다르다.
또 우주발사체는 대기권을 벗어나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역할로 끝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로켓 단 분리 이후 탄두가 대기권에 다시 진입해 특정지역을 타격하기 때문에 재진입체 기술이 필요하다.
북한은 사거리 3천㎞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수준의 재진입체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대기권 재진입 때 최고 마하 20(음속의 20배)의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섭씨 6천~7천℃의 고열이 발생한다.
탄두가 이런 고열과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고열을 견디는 재료 기술도 확보해야 한다.
앞서 북한은 영국 런던에 있는 유엔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에 2월 8~25일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통보했다.
북한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에도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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