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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장거리미사일> 국제기구 왜 사전통보했나

입력 : 2016-02-03 09:24:08 수정 : 2016-02-03 0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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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실험 '위성 발사'로 포장하려는 속셈
외국선박 피해시 배상책임 피하려는 의도도 깔려
북한이 유엔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데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위성 발사로 포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들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각각 해상 안전과 위성 주파수 조정 등을 위해 발사 전 이를 IMO와 ITU에 통보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

IMO 결의 706호는 모든 회원국에 해군훈련이나 미사일 발사, 우주활동 등 항행 안전에 대한 장애요소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 5일 전에 IMO와 모든 주변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켓 발사시 분리된 추진체와 덮개가 해상에 낙하하게 되는데, 민간 선박이 운행할 때 이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게 하려고 미리 위험구역 좌표를 알리는 것이다.

북한도 전기철 국가해사감독국장 명의로 IMO에 보내온 통보문에서 IMO 결의 706호를 인용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IMO에 통보한 것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발사해 외국 선박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북한에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기 전에도 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 관련 정보를 알렸다.

북한이 위성의 궤도와 주파수 조정 등을 담당하는 ITU에 사전 통보한 것은 '인공위성 발사'를 공식화하기 위한 의도를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3일 "미사일 발사라면 ITU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는 어떤 경우에도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지적이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ITU에 대한 통보에서도 '지구 관측을 위한 위성'임을 주장하면서도 궤도나 고도·주파수 등의 기술적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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