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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불법 운행' 과태료 300만원 폭탄

입력 : 2016-02-03 09:30:49 수정 : 2016-02-03 09: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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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천815명에 과태료 부과…광주시 특별점검
휘발유 가격의 2분의 1 수준…'세수' 줄어
"분명히 장애인 가족이 아닌데 값싼 연료인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몰고 다니더라고요."

차량에 장애인등록 표지를 붙이고 LPG 연료를 쓰는 운전자를 간혹 보게 된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면 LPG 차량을 합법으로 몰 수 있다.

하지만, 값비싼 휘발유 차량을 모는 운전자들로부터 '시샘'을 받는 장애인(가족)과 무관한 얌체 운전자들도 허다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같은 양심 불량 운전자들에 철퇴를 내린다.

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행정자지부는 전남을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벌여, LPG 차량 불법 사용자 1천815명을 적발했다.

LPG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들과 같은 가구원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같이 살던 가족 등이 5년 안에 가구를 분리할 때에는 6개월 안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 상당수는 서류상으로 가구를 합쳤다가 차량 등록 후 분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일선 22개 시군에 이들 얌체 운전자들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행자부는 전남처럼 다른 지역에도 LPG 차량 불법 운행이 만연된 것으로 보고 광주시 등에 특별점검을 하도록 했다.

광주시도 LPG 차량 불법 운전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LPG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2분의 1 수준이다.

LPG 차량 운전자는 돈을 아낄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세수(稅收)가 준다.

전남도 관계자는 "LPG 차량 불법 운행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세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며 "22개 시군이 감경사유 등을 검토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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