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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4일 본회의 통과할 듯

입력 : 2016-02-03 18:57:17 수정 : 2016-02-03 22: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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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야 협조 자체가 사과”
김무성 “40개 법안도 함께 처리”
김종인 “문제는 있지만… 반대 안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는 4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며 “야당이 협조해 원샷법을 법사위에서 통과한 것 자체가 사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 파기를 사과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을 반박하며 협상의 물꼬를 튼 것이다.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도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한몫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우리 동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은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릴 만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민주는 원샷법과 선거구 획정안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종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법사위에서 원샷법을 통과시킨 점 등을 들어 4일 법 처리를 막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원샷법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원내대표 간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한 발 물러섰다. 더민주는 4일 의원총회에서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원내 17석의 국민의당도 원샷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서 법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더민주 의총에서 강경파 의원들 반대로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운영위에서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키로 한 것도 본회의 진행의 변수로 떠올랐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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