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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담합' 의혹 벗은 농심…1080억에 이자까지 돌려받는다

입력 : 2016-02-04 10:06:09 수정 : 2016-02-04 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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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라면값 담합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공정위가 돌려줄 과징금에 대한 이자가 1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에 환급해줘야 할 돈은 1080억7000만원과 환급에 따른 가산금 약 109억원이다.

과징금에 대통령이 정하는 환급금 가산금리(연 2.9%)가 붙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의하면 기업이 부담한 돈이 나라 재정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를 돌려주는 개념이다.

지난 2012년 농심은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과 함께 라면 가격을 담합해 올렸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80억7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았다.

이에 불복한 농심은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말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각각 98억4800만원, 62억6600만원이다. 삼양은 120억60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면했다.

농심 관계자는 "과징금 환수 과정에 대해서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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