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성호 차관 주재로 국방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를 열었다.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발사체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 군산 서방 약 80마일과 제주 서방 약 50마일 해상 인근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항행선박과 조업어선에 우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7시30분 현재 예상해역에는 군산 서방 5척과 제주 서방 13척 등 총 18척이 운항하고 있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운항중인 선박에 2시간 간격으로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을 보낸다. 전용수신기가 없는 조업어선에는 어업정보통신국이 자체 통신장치를 이용해 방송을 실시한다.
안전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다고 예고한 8일부터 위기대응반을 가동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주민보호 활동을 총괄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전단(삐라) 뭉치 낙하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한 보상대책이 논의됐다.
최계명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은 "관련 법령상 보상 근거가 불분명하나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처가 총괄해 보상대책을 협의한다"면서도 "보상 예산과 주무 부처 등은 추후 관계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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