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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뇌진탕 사고당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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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2-09 09:00:00 수정 : 2016-02-08 09: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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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승객이 넘어져 뇌진탕을 당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유턴 차량을 보고 급정거한 버스에서 넘어지며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류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원고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A씨에게 2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류 판사는 A씨의 치료비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53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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