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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국도 6개 시범구간 한해/제네시스 오늘 신청… 내달 실전 투입/안전위해 운전자 포함 2명 이상 탑승 이르면 3월부터 경부고속도로 등을 달리는 자율주행 제네시스 차량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제 도로 시험운행 세부 요건을 11일 고시하자마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제일 먼저 신청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 도로 주행은 국토부의 운행 허가 심사와 지방자치단체 번호판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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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2일부터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대상 등을 대폭 확대한 세부운행 기준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당초 자율주행 시험운행 차종을 승용차로만 제한하고 사전에 5000㎞ 이상의 주행 마일리지를 요구했던 규정이 없어졌다. 자유로운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현재 자율운행차가 시범운행되고 있는 영국은 별도의 번호판 부착이나 최소 탑승인원 규정이 없다. 미국 네바다주도 1만6000㎞의 사전주행 마일리지를 요구하지만, 운행 허가 구역은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대신 국토부는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단계로 아직 국제적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했고, 보험 가입과 해킹에 대한 대비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시험운행하는 자율운행차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야 한다. 또 자율주행 중이라도 언제든 운전자가 수동 조작하면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도록 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앞서 국토부는 센서와 GPS시스템 등을 종합해 목적지까지 무인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를 2020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시험운행 구간을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우선 지정된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고속도로 41㎞와 일반국도 수원∼화성∼평택 61㎞, 용인∼안성 88㎞ 등 6개 구간 총 320㎞다. 

국내 자율운행 시험운행 1호는 제네시스가 될 전망이다. 이날 현대차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과 관련해 제네시스를 신청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이 접수되면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20일 이내에 번호판을 내준다는 계획이다.

제네시스가 12일 시험운행을 신청하면 3월 초쯤엔 실제 주행이 가능하단 얘기다.

박성준·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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