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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 제도화

입력 : 2016-02-11 23:04:12 수정 : 2016-02-11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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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 서울시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추진 시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지역상권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추진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기업계, 서울상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상인단체,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총 14개 기관이 모인 가운데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식을 열고 불공정 거래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시 속에 존재하는 대·중소기업·시민·세대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취약계층, 불공정 거래, 생산자·소비자, 임대차, 노동권 분야 등을 아우르는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시는 대형 유통기업이 대규모 점포를 짓기 전 단계부터 골목상권과 상생할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건축단계에서부터 서울시가 직접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대형 유통시설이 판매품목·가격대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 업체가 상권영향평가를 하고 이에 따른 협력계획을 개설 등록 1개월 전에 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방식은 협의 시점이 건물이 완공되고 입점업체 구성 등이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조정 여지가 거의 없었다”면서 “마포구 상암동 DMC롯데쇼핑몰의 경우 이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 전에 서울시가 상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권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간의 불공정거래 문화를 없애기 위해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상반기 중 도입한다. 공정성, 수익성, 안정성을 종합 평가해 인증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임차상인 보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도록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돕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저 신용등급자를 위한 중금리 보증상품을 4월에 출시한다.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금지를 위한 단체 소송 시에는 운영비와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는 이미 헌법 119조 2항에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소득분배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명문화하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가 경제활동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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