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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테러범 원천차단" 탑승자 사전확인제 전면도입 추진

입력 : 2016-02-12 14:22:33 수정 : 2016-02-12 14: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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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안전·방역대책 협의…공항평가시 안전·보안에 역점
동포 포함 외국인 지문정보수집·활용 위해 법 개정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테러범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 일부 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항공기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공항 안전 및 방역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 제도는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을 발권하기 전에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발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부터 국내 일부 공항과 일본 나고야(名古屋) 공항, 중국 푸둥(浦東) 공항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시범운영 기간에 106만8천여명의 탑승자를 사전에 확인, 성범죄·마약범죄 외국인 전과자를 포함해 모두 358명의 탑승을 거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2천12대의 폐쇄회로(CC)TV를 디지털방식의 지능형 CCTV로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CCTV의 화질이 기존 41만 화소에서 210만 화소로 개선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출입국 단속 직원 수도 늘리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보다 출입국자 수가 11배 늘었으나 출입국 단속 직원 수는 개항 이후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또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수하물 처리지연 사태와 밀입국 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천공항공사 등 항공관련 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보안과 안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당정은 난민을 가장한 위험인물의 입국·체류를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 국적의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지문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국가정보원과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테러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및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해 공조·협조를 강화하고, 테러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테러단체 추종 외국인 53명을 적발해 강제퇴거했으며, 수니파 극단 이슬람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가담을 기도한 외국인 2명을 출국금지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신부를 대상으로 진료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관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에서 "북한이 외부 테러단체와 연계해 테러를 모의할 경우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루가 시급한 테러방지법이 '안보불감증 세력'으로 보이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어이없고 개탄스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국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이, 정부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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