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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항공기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 제도' 전면 도입 추진…모든 공항

입력 : 2016-02-12 14:40:11 수정 : 2016-02-12 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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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범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 제도'를 전면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을 발권하기 전에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발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국내 일부 공항과 일본 나고야 공항, 중국 상해 푸둥 공항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공항 안전 및 방역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법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시범운영 기간에 106만8천여명의 탑승자를 사전에 확인, 성범죄·마약범죄 외국인 전과자를 포함해 모두 358명의 탑승을 거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알렸다.

이날 당정은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2012대의 폐쇄회로(CC)TV를 디지털방식의 지능형 CCTV로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CCTV 화질이 기존 41만 화소에서 210만 화소로 개선된다.

최근 인천공항을 통해 밀입국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출입국 단속 직원 수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수하물 처리지연, 밀입국 사고 등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인천공항공사 등 항공관련 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보안과 안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난민을 가장한 위험인물의 입국·체류를 막기 위해 외국 국적의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지문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국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이, 정부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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