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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주 '사드' 첫 대좌…배치지역·안전기준 본격 논의

입력 : 2016-02-12 16:51:05 수정 : 2016-02-12 16: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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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대표에 장경수 정책기획관과 로버트 헤드룬드 기획참모부장
'1개 포대·美 비용부담·韓 기반시설 제공' 원칙에 대략적 합의
"조속 배치" 원칙…주변국·배치지역 주민 반발 해소 등 관건
한국과 미국이 다음 주 중으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대한 첫 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양국 간 논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미는 "조속한 시일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한다"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배치 장소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협의는 국방부와 미국을 대표한 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로 구성된 한미 공동실무단이 맡게 된다.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 각각 양국 대표로 나선다.

양국은 그간 비공식 의견 교환을 통해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되 운용 비용은 미측이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는 원칙에 대략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소파(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부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면서 "기반시설 예로는 전력, 상·하수도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고, 전개 비용과 운용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배치되는 포대 규모와 비용 부담 주최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가 이뤄진 만큼 배치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저촉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으로 남았다.

중국 등 주변국에서 계속 제기하는 '의혹'과 반발을 설득하고 무마하는 것도 외교적인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방부는 배치 지역 선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평택과 대구, 군산, 칠곡, 왜관, 원주 등 5~6곳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지역 여론이 심상치않게 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과 군산보다 경북지역이 중국의 반발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평택과 오산기지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측이 쉽게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지 선정 때 지방자치단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사드 포대 위치는 작전보안상 노출시킬 수 없어야 한다. 주민생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주민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치 후보지 윤곽이 드러나면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사드 포대에서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와 환경오염 문제 등을 제기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드 장비를 예열시키는 냉각수 방출 등으로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면 환경오염 정화비를 부담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북한이 유사시 사드 포대를 타격 목표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부각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주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안전기준을 사드 배치 지역의 지형적 조건에 맞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장소가) 주한미군 기지이든 아니든 미국 측 안전기준과 한국의 지형적 조건에 맞게 적용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안전기준을 보면 사드 레이더 각도를 지표면에서 5도로 유지할 때 반경 100m 밖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민간 항공기와 전투기의 경우 각각 고도 2.4㎞, 5.5㎞ 밖에서는 전자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인 종말 모드(TM) 레이더로, 적 탄도미사일의 강하 각도를 고려해 지표면과의 각도를 높게 운용한다. 적의 탄도미사일의 조기 탐지를 위한 조기경보용(FBM) 레이더의 경우 탐지거리를 길게 하고자 낮은 각도로 운용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두 레이더는 생산단계부터 다른 레이더로 생산되며 운용 모드를 전환하는 장치나 절차는 없으며 다만, 모드 전환시 통신장비와 운용 소프트웨어 등을 교체해야 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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