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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배상액 17년 만에 현실화

입력 : 2016-02-15 19:38:40 수정 : 2016-02-15 19: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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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금액 적어 줄소송 초래
환경부, 10월까지 새 기준 마련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액이 17년 만에 현실화된다. 빛공해 등 새로운 공해를 보상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사건의 대부분(88%)을 차지하는 소음피해 배상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적정성 검토 등 연구용역을 하고 10월까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환경피해 배상 기준은 1999년 배상액 산정지침 제정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2회), 소음피해 수인한도 변경(70㏈→65㏈) 등으로 일부 보완됐지만 전면 개정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분쟁조정으로 결정되는 배상액이 법원 판결로 받는 배상액보다 적어 결국 환경피해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사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방음벽 설치비용보다 배상 비용이 적어 피해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분쟁조정위의 지난해 환경분쟁조정제도 만족도 조사에서 피해자 불만족도는 68%로 높았다. 분쟁조정위가 결정한 배상액은 법원 배상액의 27∼67% 수준에 그쳤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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